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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9.06.02 11:00 수정 2019.06.02 07:56        이소희 기자

사전예찰 강화·유생 제거·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 지원

사전예찰 강화·유생 제거·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 지원

해양수산부가 수온 상승으로 연근해에 출현하는 유해생물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부유(浮游) 해파리 유생과 발생지역수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6~7월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유생들이 6월 중 성체로 증식하게 되면 7월 중·하순경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파리 주의보 기준(100㎡)은 보름달물해파리 5개체 이상, 노무라입깃해파리 1개체 이상 시 발령된다. 작년에는 7월 27일에서 9월 11일 사이에 전남 득량만과 고흥 남부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예방과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부터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사전예방을 위해 수산과학원·지자체·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해파리의 이동과 확산경로를 예찰하고, 관측정보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해파리 신고) 등을 통해 어업인 및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파리 앱 사용방법 ⓒ해수부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가장 많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파리 신고자들 중 1팀(2명)을 추첨해 2019년 우수해양관광상품을 무료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파리 쏘임 사고 시 대처방안을 홍보물로 제작해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 발생을 막는 방법으로 사전에 유생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해 인천·경기·경남 해역에 10억원의 해파리 유생(폴립) 제거사업도 지원한다.

8개 시·도에서 해수욕장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전국 72곳에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파리가 대량 출현 때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중앙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 특히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에는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상황관리의 총책임자가 돼 대응상황을 관리토록 했다.

또 어선 및 무인방제선, 관공선 등을 총동원해 민·관 협조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 피해 발생 때는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감면, 안정자금(융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구지원 비율은 수산양식물의 경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어업용시설의 경우는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6000만원 이상이면 융자 70%, 자부담 30% 등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도 해파리 발견 시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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