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수출제한 보복은 WTO 협정 위반…제소 등 대응"
"대법원 판결 이유로 한 경제보복…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반하는 조치"
"수입선 다변화, 우리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을 것"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1일 기습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WTO(국제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윤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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