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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친 뒤 달아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 '실형'


입력 2019.07.07 11:44 수정 2019.07.07 11:45        스팟뉴스팀

재판부 "실형 선고 불가피"⋯피의자 A 씨, 판결 불복해 항소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발뺌하던 40대 뺑소니범이 법정구속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28일 A 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변을 걷고 있던 B(38)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B씨는 도로 아래 풀밭으로 굴러 떨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황상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설사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사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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