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피해기업에 정책대출·보증 1년 연장…'최대 6조' 신규자금 공급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8.03 11:00  수정 2019.08.03 06:34

금융위·정책금융기관·은행권, 3일 오전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 논의

'규제품목 수입기업' 규모 무관 지원…시설·설비투자, M&A 등 전방위 지원

금융위·정책금융기관·은행권, 3일 오전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 논의
'규제품목 수입기업' 규모 무관 지원…시설·설비투자, M&A 등 전방위 지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을 1년 간 전액 만기연장에 나선다. 또 6조원 규모의 신규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24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했다.

우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규모에 관계 없이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과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을 1년 간 전액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다만 휴·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심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 연장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기업의 어려움이 수익성 저하나 부실화 문제가 아닌 외부충격에 의한 것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제조치로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유동성 공급이 이뤄진다. 특별자금과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3조원 규모의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경우 한정된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수은과 무보의 '수입 다변화' 지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규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총 공급여력 29조원 가운데 산은과 기은, 수은이 약 18조원, 신보와 기보, 무보, 중진공이 11조원을 각각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지원안도 발표됐다.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제외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신규진출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와 R&D, M&A 등에 총 1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미 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6조원이 시설자금으로 지원되고, R&D 등 중장기 경쟁력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라인 등을 위한 인수자금도 2조5000억원 이상 규모로 책정됐다.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는 등 M&A 성사를 적극 돕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과 수은, 기은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통해 M&A 자금지원 및 대상기업 발굴,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M&A 등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출자자금에 민간자금 등을 매칭해 5000억원 조성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에 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지원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금융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각 금융기관이 일본 수출제한품목을 수입한 실적 등을 확인하고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만약 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소진되면 한도 증액 등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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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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