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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 검찰에 고발…"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력 2019.08.22 16:42 수정 2019.08.22 16:45        최현욱 기자

"조국 등 업무방해·신용훼손·공무집행방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번 사건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

"조국 등 업무방해·신용훼손·공무집행방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번 사건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


바른미래당은 22일 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22일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고발장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양이 고교 2년생이던 시절 의학전문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논문이 위법한 방법으로 등재됐고, 논문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해당 학교들에 입학한 것으로 정당한 입학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유능하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2030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5060대 부모세대들에게는 비참함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 받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 한다”며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한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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