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여당의 '조국' 방어론


입력 2019.09.01 02:00 수정 2019.09.01 03:59        이슬기 기자

여야 서로 ‘네 탓’ 공방…각각 형식‧내용에 무게

‘기간 지키자’는 민주당, 다른 규정엔 ‘유연’

민주당, 국민청문회 카드 다시 빼들 듯

여야 서로 ‘네 탓’ 공방…각각 형식‧내용에 무게
‘기간 지키자’는 민주당, 다른 규정엔 ‘유연’
민주당, 국민청문회 카드 다시 빼들 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내 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어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드시 9월 2일과 3일로 합의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내겠다”고 말햇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안건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말 이틀 내내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한국당과 협상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야 서로 ‘네 탓’…“법 지켜야” vs “맹탕 청문회 안 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를 위해 청문회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 채택을 절대 불가하며, 청문회법에 따라 2일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의 청문회 순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인 12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는 것인데, 나 대표가 대통령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동안 협상 파트너로서 나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그건 나 대표의 생각일 뿐”이라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되기 어렵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 역시 “2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기간이 지나서) 어느날 한다는 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송부요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무장관 청문회인만큼 법적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형식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가족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못 한다며 청문회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안건조정 기간‧증인신청 송달 기간엔 ‘유연’한 태도

그러나 한편으로 청문회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90일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에 대해선 “즉시 조정해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고, △법적 증인신청 송달 기간인 ‘5일’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5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일 결국 청문회 무산이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당초 예고했던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혹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 준비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며 ”지금은 2~3일이라는 날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때와는 다르긴 하지만,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