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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선수 징역 17년 '미성년 친딸 7년간 성폭행'


입력 2019.09.02 09:37 수정 2019.09.02 09:37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

40대 남성 당구선수가 미성년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DB
40대 남성 당구선수가 미성년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무 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 씨는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2011년 3월께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딸이 12살이던 그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 여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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