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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대책위, '직장내 괴롭힘' 원인 결론


입력 2019.09.06 19:57 수정 2019.09.06 19:57        스팟뉴스팀

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회..."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사망"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출범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남동생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출범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남동생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생전에 '태움(간호사 선·후배 사이 특유의 괴롭힘 문화)'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서 간호사가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면서 태움(간호사들간의 괴롬힘을 뜻하는 은어)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가족이 서울시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올해 3월 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6개월만에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야간근무가 많지만 휴가일수가 적은 열악한 노동환경 △간호부 조직 내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 문제 △비희망부서 배치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괴롭힘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연간 총 근무일은 작년 기준 217일로 동기 19명 평균(212일)보다 많았다. 야간 근무일도 83일로 동기(76일)보다 많았다. 고인이 일했던 102병동 파트장은 확정·공지된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해 고인이 미리 계획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대책위는 고인은 원치 않는 강제 부서이동, 상급자와의 반복적인 면담을 겪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옮긴 부서인 간호행정부는 한 사무 공간 안에 상급자들이 많은 부서로 하급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상급자들이 고인에게 ‘네가 그리 잘났어’라고 모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관리자 징계·교체 및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 9개 사항을 권고조치했다.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감사도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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