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석연휴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입력 2019.09.08 15:23 수정 2019.09.08 15:23        스팟뉴스팀

환경부, 9~18일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환경부, 9~18일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난다고 파악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작년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작년 추석에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이번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 협조를 구했다.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하고,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15일에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궁금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연휴 때도 운영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뒤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 완충재인 흰색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천 보자기·알루미늄 호일·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