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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내년 2월말 이전 시행


입력 2019.10.17 13:36 수정 2019.10.17 14:02        이홍석 기자

대법원, 2013년 사고로 인한 운항금지 조치 적법 판결

국토부, 4개월 내 일정 확정..."고객 불편 최소화"

대법원, 2013년 사고로 인한 운항금지 조치 적법 판결
국토부, 4개월 내 일정 확정..."고객 불편 최소화"


17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금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금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된다. 지난 2013년 사고로 인한 정부의 운항금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내년 2월 말 이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금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회사측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4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대법원이 이날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직항편 45일 운항금지 행정처분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오는 2020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관련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항공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5여년간 재판이 진행됐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정부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급적 빨리 운항정지 일정을 확정할 방침으로 정지 기간에 해당 비행편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을 갖춘 대한항공을 비롯해 유나이티드 등 외항사와도 운항 스케줄도 협의해 나갈 계회이다. 해당기간 여객수요를 감안하면 타 항공사에 대형편을 추가 배치하거나 필요시 임시 증편 등의 조치를 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시아나항공측도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정도"라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재 도입과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착륙 사고를 내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항공기가 크게 파손되고 공항 활주로 앞 방파제도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에 역대 가장 긴 운항정지 45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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