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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 지정] 정부 규제 2년, 서울 아파트값은 30% 급등


입력 2019.11.07 06:00 수정 2019.11.06 15:22        원나래 기자

서울 27개동 등 적용지역 확정…“서울 쏠림 계속, 분양시장 과열” 우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지난 2년간 계속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되는 날까지도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결국 서울로 국한됐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반응은 상한제 시행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전국이 아닌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된 지난 2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계속돼 왔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7년 10월~2019년 10월) 3.3㎡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101만원에서 2736만원으로 오르면서 30.22% 상승률을 보였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19.22%(1753만→2090만원)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10.57%p 높은 수치다.

전체 25개구 중 상승률 상위 10위 권역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36.57%(2070만→2827만원)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대문구 35.19%(1455만→1967만원) ▲마포구 34.84%(2121만→2860만원) ▲동작구 34.35%(1869만→2511만원) ▲성북구 33.52%(1402만→1872만원) ▲성동구 33.41%(2173만→2899만원) ▲송파구 32.31%(2841만→3759만원) ▲서대문구 31.72%(1567만→2064만원) ▲영등포구 31.1%(1936만→2538만원) ▲서초구 30.55%(3692만→4820만원) 등이 올랐다.

특히 새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상승률은 더욱 높게 오르고 있다. 서울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2년 동안 40.83%(2836만→3994만원)으로 평균 상승률보다 10%p 이상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는 총 21만6947명(1~2순위 포함)이 몰렸다. 지난 한해(2018년 1월부터 12월)동안에 18만8528명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2만8419명이 늘었다.

분양업계 전문가는 “떨어질 줄 알았던 서울 집값이 여전히 치솟자 수요자들 사이에서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규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서울 신규 아파트를 잡기 위한 수요자들의 강한 소비 심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일부 분양시장으로 수요자 관심이 이전되며 기존주택가격 상승흐름이 둔화될 수 있으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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