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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반대에도 영상 확인한 판사…공지영 "처벌받아야"


입력 2019.11.25 17:41 수정 2019.11.25 17:42        이한철 기자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맹비난했다. ⓒ 연합뉴스

공지영 작가가 고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공 작가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녹색당 논평을 공유하며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고 분노했다.

앞서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투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8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 작가가 언급한 '영상 관람'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하라의 변호인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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