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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면세유류 부정유통 내년 1월 23일까지 단속 나선다


입력 2019.12.09 09:15 수정 2019.12.09 09:17        이소희 기자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점검, 위반 때는 가산세 추징, 판매중단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점검, 위반 때는 가산세 추징, 판매중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지난 점검에서는 폐농기계와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와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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