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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가의 권력 남용…통과시 1만명 일자리 상실”


입력 2019.12.11 09:29 수정 2019.12.11 10:11        김은경 기자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야구 지망생에 축구하라는 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연일 날선 비판 쏟아내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야구 지망생에 축구하라는 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연일 날선 비판 쏟아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열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전날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리자 150만 이용자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6시께 타다 애플리케이션(앱) 공지사항 코너와 타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타다를 응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첨부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부탁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며 “타다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고.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타다 금지법’ 입법화 중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다. 이 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에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 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나름대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실패한 택시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들을 집어넣어야 하느냐”며 “20만대의 택시로 수십 년 간 안 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 대의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들을 몇 년 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실패한 택시정책과 불허된 렌터카 기사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며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외 토픽감”이라며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붉은 깃발법’이란 영국이 자동차 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알려졌다.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에게 붉은 깃발을 들고 전방 50m 앞에서 걷게 해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게 했던 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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