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이번엔 아파트 사기로 실형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선고를 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차용증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올해 7월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서류들의 작성 경위 및 원본 내용의 존재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조한 문서 수가 많은 데다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2012년 4.11 총선 때 자신이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9년 9월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 자신이 <문화방송>(MBC)과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방송 투자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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