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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입력 2020.01.10 20:17 수정 2020.01.12 11:5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절차 무시…인사권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

탄핵 사유…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

자유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청와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일선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검찰 대학살'을 주도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 조치이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전 의원도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한편 한국당은 탄핵소추안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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