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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기소' 승리, 군대 간다…병무청 "입영 통지서 발송"


입력 2020.02.04 17:40 수정 2020.02.04 17:40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병무청이 가수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군대에 간다.


4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이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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