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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입력 2020.03.20 13:54 수정 2020.03.20 13:5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유럽발 입국자 감염사례 증가 영향

증상여부 관계없이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진단결과 나오기 전까지 임시시설서 대기해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이후 7일 연속 검역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유럽발 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발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발열 체크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류돼 각각 검역소 격리시설(유증상자)과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무증상자)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각자 입소한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사 기간 동안 거기(검역소 격리시설 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기다리는 것"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하루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입국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증상 발생유무를 방역 당국에 알려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단기비자가 아닌 장기비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별도 시설격리가 이뤄진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능동감시를 강화해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외국인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상당 부분 국내에 주소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다만 출장 등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화된 능동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발 입국자 격리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선 "시설격리든 자가격리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의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면서 "만약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 당국은 이번 검역강화 조치가 △내외국인 포함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장기체류 외국인 전원 자가격리 등 두 가지 취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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