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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입력 2020.04.07 12:00 수정 2020.04.07 11:5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6월말까지…체납액 500만원 미만, 39만3000명 대상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이며,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 ⓒ국세청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 ⓒ국세청

500만원 미만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백만원 이상의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했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예를 승인 받으면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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