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를 요청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