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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선관위, 뒤늦게 친일청산 피켓도 불허…오락가락 잣대 논란


입력 2020.04.14 05:00 수정 2020.04.14 07:58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동작구 선관위, 나경원 '민생파탄'은 불허하고 이수진 '친일청산' 허용

형평성 논란 일자…중앙선관위 "민생파탄·친일청산 둘다 불허" 말바꿔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대결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친일청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 참여 권유활동에 한해 허용된다"며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구호 중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문구를 허용했다. 반면 지난 11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내건 '민생파탄' '거짓말 OUT' 문구에 대해서는 각각 현 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100년은 과거 친일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당 대표가 통합당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막말을 쏟았고,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한다"며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통합당 선수들은 서있기조차 힘들다"고 강력 반발했다. 통합당은 자당 후보의 4·15 총선 투표 독려 문구의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파탄뿐 아니라 적폐 청산, 친일 청산이란 문구로 현수막 등을 내거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일부 혼란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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