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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분기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 '제재 면제'


입력 2020.05.06 17:36 수정 2020.05.06 17:3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21곳, 비상장사는 2곳이다.


이번 조치로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5일로 연장된다.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과 외국 상장사는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29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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