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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3법, 졸속 추진에 실효성 논란…업계 ‘역차별·중복규제’


입력 2020.05.19 10:29 수정 2020.05.19 10:5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20일 국회 본회의…시민단체, ‘졸속 입법’ 지적

‘넷플릭스법’에 국내 통신-인터넷업계 ‘대립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n번방 방지법’ 등 이른바 ‘방송통신 3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계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n번방 방지법이 개인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넷플릭스법’의 경우 국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자칫 국내 기업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n번방 방지법 ‘텔레그렘’ 역차별 논란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해외 기업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돼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가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경신 시민단체 오픈넷 이사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지난 12일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이미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메신저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법 ‘중복 규제’ 우려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 데이터센터(IDC)의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IDC를 다른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IDC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시설이 매년 정부에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이미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업계는 “과도한 중복 규제이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해외 사업자들의 리전이나 임대 IDC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고 공정하게 법의 적용이 가능할지,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라며 “개정안은 재난 시 데이터센터의 수습·복구를 비롯해 사후 대응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고 기존 규제와 겹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불똥, 국내 기업 부담으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로 발생한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통신업계는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인터넷업계는 자칫 해외 업계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국내 사업자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법 등 법안들이 초래할 인터넷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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