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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 '수상한' 개인계좌 모금…민주당은 독려 정황


입력 2020.05.20 00:05 수정 2020.05.20 05:1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공익법인은 개인계좌 사용할 수 없는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개인계좌로 받아

여당 의원, 의심 없이 SNS로 모금 독려

"당 차원에서 함께한다" 밝히기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독려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나왔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당 차원에서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2019년 1월 30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글 사진을 제시했다.


게시글에서 김 의원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관심과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아직 조의를 표하지 못한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예금주 '윤미향'으로 된 후원계좌를 공개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

조 당선인은 "2016년 이후 SNS에서 모금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윤미향 개인 계좌' 3개 중 하나"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을 받을 때 개인 계좌를 사용했고, 2014년 길원옥 할머니의 프랑스 파리 평화비 건립 출장 경비 등을 모금할 때도 개인 계좌 2개를 사용했다.


현행법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은 공익목적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과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당선인은 "정의연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횡령'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도 김 의원은 '윤미향 개인 계좌'를 소개하면서 여당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라는 문구까지 적시한 것으로 볼 때)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윤미향 계좌'를 통해 모금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였다"고 덧붙였다.


개인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18일 CBS 라디오에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받은 것은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복동 장례위원회는 제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로서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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