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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133건 처리


입력 2020.05.20 19:55 수정 2020.05.20 19:5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마지막 본회의 끝으로 사실상 임기 종료

과거사법·구직촉진법 등 차례로 통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33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사실상 임기를 마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등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재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 등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0년까지 운영됐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재규명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3년, 조사 연장 시한은 1년으로 정해졌다.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촉진법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만 n번방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의 경우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밖에도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으로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세월호 구조‧수습 활동에 참여했다 사망‧부상한 민간잠수사 피해 보상을 담은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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