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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합당 전국위…김종인, 당협위원장들과 미리 만난다


입력 2020.05.27 04:00 수정 2020.05.27 05:1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통합, 상임전국위·전국위 잇따라 열어 당헌개정

재적 전국위원 과반 찬성해야…의원들도 '총력'

金, 앞서 열리는 당협위원장회의서 구상 밝힐듯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래통합당이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소집해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앞서 통합당 전국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당 혁신과 재건의 구상을 일부 설명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발의·의결한다. 올해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한 당헌 부칙 제2조 2항의 효력을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배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앞서 당선인총회에서 의결한대로 내년 4·7 재보궐선거까지 활동하면서 당 혁신과 재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문제는 당헌 개정 절차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통합당 당헌 제90~91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에서 발의하되, 의결하려면 재적 전국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과반이 출석해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 일반적 의결 절차보다 엄격하다. '정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헌(黨憲) 개정 절차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위에는 재적 639명의 과반이 간신히 넘는 323명이 출석해, 출석 전국위원 중에 다시 과반을 겨우 넘기는 177명의 찬성으로 '김종인 임명안'이 의결됐다. 지난 전국위와 같은 출석률이라면 출석한 323명 중에서 세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표결해야 당헌 개정안의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당시 '김종인 임명안'에 80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석률을 더 끌어올리지 않으면 의결이 쉽지 않은 구조다.


당선인총회에서 토론과 표결까지 거쳐 의결한 '김종인 비대위'가 당 내부 사정으로 전국위에서 무산되거나 불발되면 공당(公黨)으로서 국민적 망신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통합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전국위에서의 당헌 개정안 의결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3선 이상 의원들의 회동에서도 전국위에서의 당헌 개정안 의결에 관한 걱정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들을 나눴다"며 "당헌 개정은 전국위 재적 과반으로 되기 때문에 당 사무처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합당 안팎에서는 조심스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위에서 재적 과반 찬성을 무난히 달성해 당헌이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당선인총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의결한 '김종인 비대위'가 전국위에서 또 엎어진다면 너무나 망신스런 사태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핵심 당직자는 "전국위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애당심이 가장 강한 분들"이라며 "다소 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전국위에 참석해 찬성 표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위원들 중에서는 4·15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들도 많다. 총선을 치른 뒤 불과 2주도 안돼 열린 지난달 28일 전국위에는 낙선의 충격과 후유증으로 불참한 전국위원들이 많았지만, 이번 전국위는 충분히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가진 뒤에 열리니만큼 출석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본인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앞서 열리는 전국당협위원장회의에 직접 참석한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전국당협위원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협위원장들 앞에서 인사말을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지원유세를 뛰며 느꼈던 점과 함께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당의 혁신과 재건을 위해 구상하는 비전을 일부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은 통합당 당헌 제18조 12호에 따라 당연직 전국위원이 된다. 전국위원을 겸하는 당협위원장들과 대면하는 자리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당헌 개정안의 의결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성원 원내수석은 "낙관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의결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핵심 당직자도 "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위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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