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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령’ 의결…“공정경쟁 환경 조성”


입력 2020.06.02 15:40 수정 2020.06.02 15:4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구체화…금지행위 조사 실효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명시했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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