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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ILO 관련입법으로 노조 편향 심화…대체근로 허용해야"


입력 2020.06.10 14:50 수정 2020.06.10 14:5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경제계가 정부의 지나친 노동계 친화적 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10일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입법안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입법안에 따라 ‘종사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종사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이들이 노조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당 기업에 무리한 이슈를 가중시킬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가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한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산업현장의 노사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돼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 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적·일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현재도 막강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시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욱 기울게 하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4단체는 “이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기울어진 노사지형을 평평하게 균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4단체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노사간 자주성, 균형성을 확보하고,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의한 상호간 지배·개입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어렵게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면서 복수노조와 함께 도입된 노조전임자 관리 제도를 정부 스스로 일방에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허용 대상 활동 내용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무노동유임금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면제시간 한도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4단체는 “한-EU FTA의 전문가 패널 절차도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거론됐던 한-EU FTA의 의무조항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패널 조사절차도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가장 곤혹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계에 편향된 노조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호소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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