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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발끈' 북한에 우리 국민 겨눈 정부여당, 야권 강경 대응


입력 2020.06.13 00:10 수정 2020.06.13 01:5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통일부, 대북 전단 단체 '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들어 고발 조치

무리한 법률 적용 제지 시도 비판 목소리…북한 막말엔 묵묵부답

김근식 "그렇게 비난했던 대북 전단이 교류협력물품? 자기모순·이율배반"

정진석 "세계 최악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정부가 국민 감옥 보내겠다 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 추진에 이어 탈북단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끈하자 정부가 되레 우리 국민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히 최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던 정부가 북한의 불만 표출이 있자마자 무리한 법률 적용을 통해 이를 제지하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는 통일부의 주장에 집중 공세를 가했다. 통일부는 해당 법안을 예시로 들며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기 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경우 그간 남북 평화 기류를 해친다며 비난했던 대북 전단을 정부 스스로 '대북교류협력물품'으로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과의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자기모순이고 이율배반이 돼 버린 것"이라며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같은 것도 들었는데 이것들도 굉장히 억지춘향식"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대북전단이 미승인 물품 반출로 법 위반이라면, 우리 초소에 날아온 고사총도 미승인 물품 반입인가"라며 "고사총으로도 악화되지 않는 남북관계가 종이 몇 장으로 악화되다니, 종이가 총알보다 강한가보다"고 되물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겠다 하고 있다"며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린 전단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대북반출 물품이라는 건데, 코미디 같은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부 행보 옹호 나서…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당론 추진
김홍걸 "표현의 자유는 제한 될 수 있어…무제한 허용 아닌 게 상식적"
김근식 "누가 봐도 북한 말 한 마디에 꼼짝 못 하는 저자세…궁색하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여당은 정부의 행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삐라금지법을 직접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법안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키로 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운을 띄워 놓았다.


김홍걸 의원은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남북간 합의했던 것을 확실하게 비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은 군과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전단 살포 중지만 합의했을 뿐, 민간 단체의 개별적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명분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일치화 돼있고, 시민사회가 없는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유국가에서는 정부가 합의했다 해서 민간 전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간이 나서서 북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법을 만들어 막겠다고 하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여정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남측을 비난하니 바로 삐라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군통신선을 끊으니 궁색하기 그지없는 교류협력법을 걸어 고발조치를 하고, 누가 봐도 북한 말 한 마디에 꼼짝 못하는 저자세"라며 "우리 정부의 행태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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