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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기살리기 3법' 대표발의


입력 2020.06.13 00:10 수정 2020.06.13 01:5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조세특례제한법, 벤처 엔젤투자 특례기간 연장

소득세법,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급 비과세 규정

일자리 창출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도

"포스트 코로나, 중소벤처 혁신성장 위해 최선"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2일 '중소·벤처 기(氣)살리기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실 제공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2일 '중소·벤처 기(氣)살리기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실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과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지낸 벤처산업전문가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중소·벤처 기(氣)살리기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영 의원이 발의한 중소·벤처 기살리기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확대를 위해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현행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 탓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 셈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1월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으로 많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192명에 불과한 반면, 연 매출 3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인데도 기업당 근로자 수가 1027명인 것으로 나타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이영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중소·벤처 기살리기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며 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 의원은 '중소·벤처 기살리기 3법'의 발의 배경과 관련해 "20년간 IT벤처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견·중소기업의 희망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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