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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꼼짝마"…시중은행, 피해예방 서비스 도입 속속


입력 2020.06.27 06:00 수정 2020.06.26 22:3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앱은 물론 최초 송금 알리미에 신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정부도 척결 종합방안 발표…“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신한은행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도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 보호를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 쏠(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실시간 피해예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대체가 가능하게 됐다.


NH농협은행도 농협상호금융과 보이스피싱 예방앱 ‘NH피싱제로’를 공동 개발·출시했다.


예방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수신한 통화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데 인공지능(AI)가 통화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위험도(경계, 심각)를 팝업창으로 알려주며 동시에 진동과 경고음성을 내보낸다.


또한 예방앱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피싱 피해사례도 제공하는 등 추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한 신(新)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자금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징후를 탐지하는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이다.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와 IT기술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사기거래에 대한 탐지율을 향상 시키는 등 보이스피싱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최근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전자금융업)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권 내에서 현지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도 추진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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