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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결사자유 침해" 주장에도…통일부, 탈북민 단체 '허가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20.06.29 15:25 수정 2020.06.29 15:2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위한 '청문' 진행

대북전단 기습살포 단체 대표는 불참

설립허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에 제약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쌀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온 박정오 큰샘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통일부는 박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해 향후 처분에 반영키로 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청문에 출석하며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큰샘'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큰샘 측은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대북전단 50만장을 기습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다며, 별도 의견제출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 제출 서류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해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립허가 취소될 경우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 받을 듯


통일부가 예고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두 단체는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문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이해관계자의 열람이 이루어진 다음 행정처분을 밟게 된다"며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되면 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돼도 개인 차원의 후원금 모금은 가능하다. 여 대변인은 개인 후원금과 관련해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경우 후원금의 법적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실제 취소될 경우, 후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두 단체 활동에 제약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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