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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가결'


입력 2020.06.29 16:43 수정 2020.06.29 16:5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철 전 대표가 신청

중앙지검 檢시민위원회, 오전 부의위 열어 소집결정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뉴시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모(35)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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