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다. 폐기물 산정기준은 상당부분 현실화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