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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날개 달았다…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키로


입력 2020.06.30 14:30 수정 2020.06.30 15:1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대선 위해 당대표 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 보장…부담 덜어

일각 '특정인 위한 개정' 지적…이견은 회의록에 기록키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4차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당헌 제25조2항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대표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해 '보궐'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보장된다.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 23일 3차 회의 때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전준위원들이 특정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일부 전준위원들이 언급한 '특정인'은 이낙연 의원으로 해석됐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에서 중도 사퇴해야 하는데, 현 규정에서는 최고위원들까지 동반 사퇴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날 전준위가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를 사실상 분리하면서 한시름 놓게 된 상황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의원은 전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전준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회의)기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 해석 논란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회의에서 2022년 3월 실시 예정인 대선 경선룰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당대표가 자신의 대선 경선룰을 셀프로 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장 의원은 "지금까지 네 번의 회의 동안 대선 경선룰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하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만큼, 다른 당권주자들은 '이낙연 의원의 당권의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한 당권주자 측 관계자는 "당장 전준위 결정에 입장을 밝힐 생각은 없지만,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도 아니다"라며 "일단 오늘 하루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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