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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사모펀드, 9월까지 자체 전수점검…운용사는 3년간 현장조사


입력 2020.07.02 14:00 수정 2020.07.02 14: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사모펀드 전수조사, '투트랙' 진행…P2P·불법사금융·유사금융업 검사도"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개요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개요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만여 개에 이르는 국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 내에 꾸려진 사모펀드 전담반을 통해 향후 3년 간 230여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위험 투자 관련 금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 기존 검사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전면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이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점검에 나선다. 먼저 지난 5월 1만여개를 넘어선 전체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 일치성 및 실재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일부터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오는 9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해당 점검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자산명세가 불일치하거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 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검사는 향후 3년 동안 230여 사모운영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검사를 위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3년 한시)이 금감원 내에 구성되며, 해당 인력은 금감원 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예탁원, 증금 등 30명 안팎의 인력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확인된 운용사를 시작으로 순차적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오는 8월 P2P법 시행을 전후로 국내 약 240여 P2P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일제단속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행위를 했고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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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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