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코로나19의 발원 지역으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에 있는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