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닷넷소프트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한 17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여기에 가담한 업체는 닷넷소프트를 비롯해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17건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12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