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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입력 2020.07.10 06:01 수정 2020.10.07 18:28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운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운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청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이 2017년부터 A씨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적했다. 딸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펼친 끝에 10일 0시를 조금 넘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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