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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권 전매금지, 다시 서울로 '헤쳐모여'


입력 2020.07.16 06:00 수정 2020.07.15 16:2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주권 거래 늘어나고, 서울·수도권 등 새 아파트 거래 집중될 듯”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 유망지역의 아파트 매입이 집중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길어진다. 이에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분양권 거래 규제가 이제는 경기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된다.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 6개월 이후,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가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입주권 거래가 늘고, 서울이나 수도권 유망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책정된다. 청약이 아닌 기존 주택 매수처럼 매입비용을 짧은 시일 내에 내야하는 부담이 있고, 규제지역의 경우 조합원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거래가 막힌 분양권보다는 입주권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입주권 거래가 분양권 거래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입주권은 지난해 9월 141건, 지난해 12월 128건, 지난 3월과 6월은 각각 38건, 64건이 거래됐다. 반면 같은 기간 분양권은 각각 28건, 13건, 11건, 14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8월 이후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권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주권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 금지가 강화되면서 서울이나 과천, 판교, 광교 등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돌아올 수 있고 선호도 높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면, 기왕이면 더 입지 좋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규제가 강해진 만큼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갈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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