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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 "단순 부인 취지로 처벌 불가"


입력 2020.07.16 14:00 수정 2020.07.16 15:16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 "단순 부인 취지로 처벌 불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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