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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검찰 소환 조사…지병호소로 4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0.07.17 18:57 수정 2020.07.17 18:5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총회장이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하자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불과 4시간 만에 중단됐다.


오전 9시 30분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께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시켰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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