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수심위를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는 수심위 자체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소위 기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수심위에서 여권의 입맛과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수심위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자로부터 '일반 국민은 수심위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했는데, 2018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 국회에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차원에서 '개혁의 포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차제가 (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뒤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심위 제도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10건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수혜를 입은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전분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나이, 성별, 재산 등을 평균적으로 내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배심원단처럼 무작위로 추천해 그 안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더 확대·발전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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