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