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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연기‧인원 조정 위약금 면제해달라"…공정위, 예식업계에 요청


입력 2020.08.21 11:03 수정 2020.08.21 11:0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3단계 격상 시엔 예식 취소 위약금 면제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웨딩홀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결혼식과 장례식,회갑연 돌잔치 등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공정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웨딩홀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결혼식과 장례식,회갑연 돌잔치 등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식업중앙회는 150여 개(전체 예식업체의 약 30%) 예식업체 회원사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 감축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식업계뿐만 아니라 외식·여행·항공·숙박 업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해 왔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업계가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과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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