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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1시 이후 음식점 포장·배달만 가능…학원은 비대면 수업


입력 2020.08.28 14:41 수정 2020.08.28 14:4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다음 달 6일까지 1주일간 진행

공공기관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민간기업에도 같은 수준 권고키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카페·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마지막 카드'에 비유하며 2단계 방역을 1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헬스장을 포함해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다수 인원이 한곳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박 1차장은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며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고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해선 오는 30일부터 1주간 포장·배달만 허용키로 했다. 매장 방문 고객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에 방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주문 시 2m 간격 유지 수칙이 의무화된다.


300인 미만 학원 오프라인 강의 금지
9인 이하 교습소는 예외


방역 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수도권 독서실·스터디 카페·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300인 미만 학원 6만3000여 곳의 오프라인 강의가 금지된다. 300인 이상 학원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된 지난 23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서 9명 이하의 학생을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학원(교습소)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 중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선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유키로 했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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