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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위진술·검사거부 확진자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9.05 15:48 수정 2020.09.05 15:4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고발 등 법적 검토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이들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5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확진자들을 고발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서울 송파 60번,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하고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에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한 252번 확진자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7명을 고발했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했고 나머지 6명은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서울 수도권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광주 지역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일가족 5명도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의 허위 진술로 역학 조사가 차질을 빚고 수많은 확진자와 접촉자, 자가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여기에 들어간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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