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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서울행정법원에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9.25 19:44 수정 2020.09.25 19:4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수본 관계자는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사례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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