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정은 "불미스러운 일…文·남녘 동포에 실망감 줘 미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공운위 '절대권력'에 숨 죽인 공공기관 등


입력 2020.09.25 21:00 수정 2020.09.25 20: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김정은 "불미스러운 일…文·남녘 동포에 실망감 줘 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에서 통지문을 통해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이날 오전 통지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세부 내용은 못 밝히면서 '월북자' 낙인부터…유족들은 분통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격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은 A씨를 '월북자'로 규정 짓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씨의 유족들은 "나라에서 A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한에 의해 사살된 우리 국민 A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5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월북이라는 용어를 짜맞추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동생이 최소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표류를 했다고 보는데, 감지를 놓쳤거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문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 행위에 단호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제72회 국군의 날'인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실종 공무원 피격·소각 사건이 알려진 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공운위 '절대권력'에 숨 죽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출범 초기 취지를 잃어버리고 정부부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권력형'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뒤로한 채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부 각 산하 공공기관에 공운위는 이미 '절대권력'이 돼버렸다. 그 여파로 각 기관장들이 경영 혁신은 고사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과 소속 정부 눈치를 보면서 공공기관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국가 부채 비율을 대통령이 쥐락펴락?…발표 앞둔 '재정 준칙' 논란

한국의 국가 건전성을 책임질 재정 준칙 공개가 임박했다.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고치기 쉬운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 준칙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는 계획이 거론된다. 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근로자 명절 쉬게 하자는데…민노총, 공문 날린 이유는

민노총 산하 노조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근로자가 설날·추석 등 명절 당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발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의 요구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마트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와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