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 카드포인트 상속방법 등 10영업일 내 알려야
내년 3월 신규고객부터 카드 발급 시 신청해야만 현금서비스 이용 가능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제도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안내를 상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던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제도를 앞으로는 카드 발급 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상속 관련 안내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카드이용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우 당사자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액과 상속방법 등을 열흘(10영업일) 내에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 방식은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한 가지 이상이다.
‘카드 포인트 상속제도’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당시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자 사망 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도록 하는 반면 카드 포인트는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도록 내부규정을 운영해오다 도마 위에 오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이용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지 않은 데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된 카드 포인트 규모가 매년 1000억원 이상으로 제도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3월 카드 신규회원부터는 카드 발급 시 신청을 해야만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설정돼 있어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추가피해 우려가 존재해 왔다. 만약 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개별 카드사가 정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만 추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리볼빙 약정 해지 관련 안내주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연장가능 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 내 2차 개별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무실적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및 대체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서면 외에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카드이용정지 및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있어 카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에 따라 이용정지 카드의 연회비 반환 의무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마련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라며 "그동안 마련된 각종 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표준약관 상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카드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